LAYER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
새로운 LAYER [층, 겹] 가 하나하나 쌓여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브랜드 이념 아래,
우리는 ‘혼자가 아닌 함께’의 힘, 즉 협력과 상생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.
LAYER와 함께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,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축해 정직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.
여러분의 제보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.
제보 대상
협력사 고충 및 불공정 거래행위
청탁, 금품/향응/접대 요구, 거래 관련 제반 불이익 사항,
인권침해 등 상생경영에 위배되는 사항
사회적 가치 훼손
상표권 침해 행위, 고객정보유출,
인권침해, 환경/안전/보건/품질 규정 미준수
조직문화 저해 및 내부 규정 위반 행위
직장내 괴롭힘, 성희롱, 왕따,
내부 회계관리규정 위반, 절도, 공금횡령 및 유용
제보 처리방법 및 처리 제외 대상 안내
조사절차

제보접수
조사검토
사실확인
조사
종료
제보가 접수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 및 처리하며,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제보 및 조사 처리 제외 대상
• 익명의 접수로 제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• 근거 없는 비방의 허위사실을 제보한 경우
•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윤리경영 및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• 제보 내용이 지극히 임직원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
1. 제보자 보호 원칙
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.
아울러 회사는 제보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 조치도 허용하지 않으며,
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.
2. 자진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
회사는 제보자가 제보 사안에 가담하였더라도,
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